순천시,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순천시,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전남최초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

- 국토교통부 순천만국가정원을 건설업체 교육장소로 지정 -

순천시(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전남 최초로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주관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되었다.

시는 전라남도 건설업체 법정 교육장소가 광주광역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교육장소를 유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교육장소를 유치 신청하여 최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하였다.

건설업체 법정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와 영업정지 업체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남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등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700여 개소이며 2018년도 건설업체 법정교육은 순천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에서 오는 2월과 8월에 연 2회 실시된다.

장형수 순천시 도시과장은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를 순천에 유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 참여시 순천만 국가정원도 관람 할 수 있으니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