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명예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명예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8년부터 각종 수당을 확대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 11월 9일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수당 65세 이상자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65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참전수당을 받고 있던 70세 이상 유공자의 미망인에서 모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총 1,50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참전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관내 보훈단체 9곳의 운영비와 사업비, 전적지 순례비 등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거주 신청대상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각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