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평가단(단장:이만우 고려대 교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관련법령 등 자료조사와 해당부처 설명회 등을 거쳐 부담금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몇 년간 징수실적이 없거나 앞으로도 징수 가능성이 낮은 13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이번 평가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이 건의한 폐지대상 부담금은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하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도로법상 손괴자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상 수익자 부담금, 사방사업법상 수익자 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상 시설・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시설・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어장정화・정비실시 부담금, 도로법상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이다.
평가단은 또 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은 수도 공사비용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과 별 차이가 없고 손괴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운용하는 실익도 없는 만큼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부과금(허가대상 시설)과 과태료(신고대상 시설)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배출부과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성격이 큰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 부담금도 사용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방송발전기금 징수금은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담금요율을 인하・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 부담금, 소하천소요공사비용 예치금 등 위임근거규정이나 부과요건 등이 근거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담금은 근거법령에 이를 명시토록 건의했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대상 부담금의 재조정을 위해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연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한편 부과요건 명시 등 관련법령 정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담금 신설을 심사할 때 ‘명백한 존속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