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제2금융권 고리대금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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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제2금융권 고리대금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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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부활, 재경부와 금융권 반발로 후퇴 조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실·국장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의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를 비판하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니 한치의 흔들림 없이 법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고금리 수취를 경제적 관점 아닌 형법상의 범죄로 인식하고,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환영할 만한 것이다. 연 수백%의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은 경제적 궁지에 내몰린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다.

민주노동당이 2001년부터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을 통해 접수한 서민들의 피해사례에서 드러나듯 고리 대부업체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밤길 조심하라”, “몸 팔아 빚 갚으라”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이 같은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의 활개는 재경부의 대부업 양성화론,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특히 서민들의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재경부는 조사와 대책 마련을 뒷전으로 미룬 채, 어설픈 경제논리로 고금리 수취를 철저히 옹호했다.

이자제한법 폐지 및 대부업법 제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의 높은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 부실 상황 △일본의 고금리 실태와 맞지 않음 △서민 자금조달창구 막힘 △대부업체 음성화 때문에 이자율 제한 강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인 재경부까지 대부업체의 하수인 내지 대변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민생활을 말살하는 고금리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려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과 함께 도피성 고금리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금전거래에 있어 체계적인 고금리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부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금리 제한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이자를 보장하자 제도권 금융기관 역시 연50% 이자를 받는 등 제2금융권은 사실상의 고리대 장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정부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옹호론을 그만두고, 이자제한 강화와 고리대 근절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금융당국이 △법무부의 이자제한법안을 더욱 강화해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 실태조사와 강력 처벌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14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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