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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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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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직업상담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직업상담사

1명

2018. 2. 1. ~ 2018. 12. 31.

(주35시간)

○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알선 업무

(구인/구직 발굴, 취업상담 등)

 ※ 사업기간,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등급별) 자격요건

임용등급

자격요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후 당해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보수 및 근무조건

□ 연봉액 : 18,000천원(월 1,500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 주35시간

5.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1개월(2018. 2. 1. ~ 2018. 12. 31.)

※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발표(예정)

임용예정일

‘17. 12. 26.(화)

’17. 12. 29.(금)

’18. 1. 4.(목)

’18. 1. 9.(화)

’18. 1. 10.(수)

’18. 2. 1.(예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2. 26.(화)∼2017. 12. 29.(금 )<4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은평구청 생활경제과(은평구청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은평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은평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함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서류는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컬러사진(3.5㎝×4.5㎝)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응시수수료(은평구 전자수입증지) : 5,000원

※ 은평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인증 후 생활경제과에 서류 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

(공증필)을 첨부

8.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원서 접수 시 은평구 홈페이지(www.ep.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등)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생활경제과(☎02-351-6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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