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이 제324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정부시 안골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폐천부지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수해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으며”,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낙후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고통을 알렸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으나 2012년 3월에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이후 주민들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도 폐천부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도의회와 집행부에 알렸다.
김의원은 “폐천부지가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방지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하천기본계획 변경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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