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은 최근 오징어 등 연근해산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청은 15일까지 3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인제읍, 북면 지역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단속품목은 오징어 등 생산량이 감소한 연근해산 어종 및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인 참돔, 갈치 등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하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대한 홍보, 표시방법 등 계도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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