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에 장비 노후화가 전혀 없음에도 20년 이상 노후 장비 조건부 퇴출이라는 대책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이하 협동조합)은 최근 정부, 관련업계, 학계, 노동계, 사회단체 등 타워크레인 관련 전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각종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9월 18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중 74%(17건)는 안전조치 미흡, 26%(6건)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은 1991년부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에서 장비 노후화가 일으킨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용인 사고의 타워크레인도 제조된 지 5년 정도에 불과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미흡한 사전조치 및 안전교육 문제를 간과한채 장비의 노후화를 주요원인으로 본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입장이다. 협동조합은 “지난달 16일에 발표된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마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장비 노후화인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장비 노후화는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비도 정밀검사 후 연장 사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들이 이러한 국내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수명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최소 4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르는 장비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안전을 위한 품질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사고를 양산해 고스란히 국민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협동조합은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청회에 앞서 ▲정확한 (설계)형식승인 시스템 구축 ▲숙련 기술자 양성 위한 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노·사·정 상시 협의회(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가동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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