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동 아일랜드캐슬 개장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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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동 아일랜드캐슬 개장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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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내에 건물,토지지분가진 C법인 존재...간이변제충당허가신청 소송도 기각

▲ 장암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일부층에만 불이 들어와 있다 ⓒ뉴스타운

2017년 4월 개장을 홍보하며 의정부시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의정부 장암 아일랜드캐슬이 올해가 다 지나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다.

2016년 11월 의정부시와 홍콩에 본사를 둔 액티스 그룹 회장과 충칭지역 투자자등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협약까지 맺으면서 가시화 되었던 사업이 돌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후 개장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시 협약 내용으로 의정부시민을 우선 채용과 중국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경전철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채용박람회를 의정부시와 사업주가 공동 개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당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아일랜드캐슬이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시설로 거듭나 중국인 관광객의 베이스캠프로써 의정부의 멋스러움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한류관광의 메카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기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장을 예정한 6개월이 지난 12월 현재 개장에 관한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한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원인은 사드사태로 인한 한∙중 갈등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문제만 알려져 왔으나, 리조트 내에 제 3의 공유지분권자가 있어, 이로 인해 리조트의 자금펀딩, 개장, 영업 등 주요한 업무행위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파악됐다.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내에 야외워터파크의 푸드코트 건물(속칭 팔각정)과 리조트 토지 21필지 11,606평 중 20.78/38,366 의 지분을 소유한 C법인이 있고, 개장 시 야외워터파크 푸드코트를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다 

아일랜드캐슬 경락자와 C법인은 지난 9월 경락자가 C법인소유의 리조트 지분을 취득하고자 간이변제충당허가신청 소송을 시작했으나, 지난 10월 27일에 재판부가 경락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아일랜드캐슬 정상 개장에 관한 내부적 어려운 요인이 시장에 노출되면서 향후 해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한 반론보도문

1. 보도문

제목 : [반론보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문제없이 6월 30일 개장 예정’

본 신문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내 팔각정을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정상화 및 개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C법인이 팔각정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지권 비율 및 팔각정의 면적이 미비하고, 또한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롯데건설로부터 팔각정을 포함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받아 팔각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를 2018년 6월 30일에 개장하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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