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키로 한 제주도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여행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정에 따르면 면세물품은 주류.담배.화장품.향수.과자류.문구류.완구류 등으로, 주류의 경우 1인당 12만원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으로 제한된다.
각의는 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철원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252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의결했다.
이어 각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30개 공포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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