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학교”란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등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법제처(법제처장 김외숙)는 지난 11월 22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과 제4호(전문대학)를 같은 수준의 학교 졸업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령인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의 문언을 무시하고,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남겼다.
“같은 수준의 학교”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6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사학위와 「고등교육법」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령인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의 문언을 중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법제처는 같은 법의 문언을 두고 경우에 따라 법의 문언을 중심으로 법령을 해석하기도 하고,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2건 모두 정부 의견이 반영되었고, 법제처는 정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의 문언을 해석하기도 하고, 입법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8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위는 「고등교육법」 학위와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권고를 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 9월 학력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만들고, 법제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언급된 2건의 법령 해석결과처럼 법제처는 국민의 학력 차별 해소보다 정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대변인 역할에 머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법령 해석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서 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법제에 관한 전문성으로 법령을 해석하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위는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위 및 대학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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