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무죄 평결에 대한 항의문을 낭독하며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원철희의원(맨 좌측) ⓒ 원철희 홈페이지^^^ | ||
4년여간 재판을 끌어오면서 반신반의했지만 ‘설마’ 하며 의원직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던 시민들은 대법원의 원심 확정 결과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 보궐선거를 치룰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여간 민의를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시민들은 아산시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형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16대 총선 이후 처음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지역구가 공석으로 남게 된 경우는 역대 아산이 처음인 이례적인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 측은 그동안 재판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무죄 평결에 대한 항의문을 낭독하며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원철희의원(맨 좌측) ⓒ 원철희 홈페이지^^^ | ||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8일(화) 오후 1시30분 1호 법정에서 열린 원철희 국회의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의원은 농협 중앙회장 재직시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율위반(배임) 등)로 지난 99년 기소돼 4년여간 재판을 받아 왔다.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회계장부를 조작, 농협중앙회 내 문화홍보부에 편성된 홍보활동비를 현금으로 조성하는 등 정기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D산업개발에 대한 부당 대출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재직 당시인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모두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철희 의원 해외에서 소식 접하고 ‘당황’
당사자인 원철희 의원은 이같은 소식을 해외에서 접하게 됐다. 지난 4일(금) 한일의원연맹 회원 자격으로 재일동포 법적지위 향상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출국,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하게 된 것.
보좌진과 인터뷰를 통해 원 의원 표정을 전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의원직 상실을 맞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는 것. 아울러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국회의원 재직시 일어난 사건도 아닌 농협중앙회장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 상실에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유운영 대변인의 말도 함께 전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자민련의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도 2백70명에서 2백69명으로 각각 줄었다.
^^^▲ 지난해 12월,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무죄 평결에 대한 항의문을 낭독하며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원철희의원(맨 좌측) ⓒ 원철희 홈페이지^^^ | ||
원철희 의원의 이번 사건은 지난 99년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정치권을 긴장시킨 ‘비자금리스트’ 태풍이 몰아치던 시기에 ‘원철희리스트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원 의원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원철희 전 농협회장이 정·관·언론계 인사 등 1백∼1백50명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돌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금액은 농협중앙회장 재직기간인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조성한 4억9700만원과 계열사인 농민신문을 통해 조성한 1억1400만원 등 총 6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액수가 적고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등 대가성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아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후 원 의원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 죄를 인정받아 1, 2심에서 모두 유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어지며 4년여 기간을 끌어온 것. 원 의원은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220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농협사건 공판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일부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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