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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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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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교육문화부장 강낙진

유대인의 자녀 교육방법 중 “고기를 잡아 주기 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내용이 탈무드에 나온다.

타인으로 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역대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는 견해로 다름아닌 교육의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닐 것이다.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성취감이야 말로 아주 클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내용은 사업장에도 해당 된다고 본다. 즉,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여러가지 분야 중 안전보건관리 분야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재해가 발생한 원인 중 안전지식 부족에 의한 교육적 원인이 여러 사람들의 통계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40%이상으로 보고 있다. 즉, 10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안전보건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받고 실행에 옮겼으면 40건이라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적 접근방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들의 법정교육이 있으며,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 작동성 여부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사업장 여건 상 납품에 따른 생산성 등에 주력하다 보면 안전보건교육을 놓쳐 버리기 쉽다. 이에따라 분기별, 연간 집합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도 법정교육으로 인정하는 노동부 고시가 ‘17.01.19일부터 바뀌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10분~15분정도 아침 조회, 회의, TBM(Tool Box Meeting), 교육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주입식의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앗차사고사례, 재해사례 등으로 토의와 토론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따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공정별, 팀별 혹은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안전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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