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승용차 요일제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다음주부터 승용차 요일제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방문때 차량 끝번호 확인을

^^^▲ 요일제 차량 스티커
ⓒ 뉴스타운 우영기^^^
대구시는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또는 끝번호제)를 12일(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격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 경우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각 요일에 해당되는 끝번호를 가진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의 공공기관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10부제처럼 장애인사용 승용차를 비롯, 800㏄ 미만 승용차와 긴급자동차·보도용자동차·화물자동차·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공공기관이 끝번호제를 시행할 경우 요일제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적용대상 차량에 부착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를 차량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또 끝번호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등록된 선택 요일제 차량도 지자체의 선택 요일제와 동일하게 선택요일이 인정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640개 정도의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한 뒤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서 참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끝번호가 1번이지만, 화요일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운행을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