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일제 차량 스티커 ⓒ 뉴스타운 우영기^^^ | ||
각 요일에 해당되는 끝번호를 가진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의 공공기관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10부제처럼 장애인사용 승용차를 비롯, 800㏄ 미만 승용차와 긴급자동차·보도용자동차·화물자동차·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공공기관이 끝번호제를 시행할 경우 요일제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적용대상 차량에 부착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를 차량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또 끝번호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등록된 선택 요일제 차량도 지자체의 선택 요일제와 동일하게 선택요일이 인정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640개 정도의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한 뒤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서 참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끝번호가 1번이지만, 화요일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운행을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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