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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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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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해당 직원 및 민간차량 공공기관 진입 제한

경북도에서는 신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5. 22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국무총리지시 2006-7호(2006.5.29)에 의거 6월 12일(월)부터 全 공공기관이 요일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청, 시군청 및 산하기관 등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 직원 및 민간차량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6,5,19)의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중앙정부, 지자체(광역,기초),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각 기관에서 제외차량으로 등록된(제외차량 스티카 부착)차량은 제외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선택요일제”도 상호 인정하여 차량에 선택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해당요일에 공공기관 진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될 경우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원의 금액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6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정시 퇴근의 날』로 정하여 모든 직원들은 18:30분까지 퇴근토록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형광등 소등 및 개인 PC 화면끄기, 컴퓨터․모니터 절전모드 설정, 냉방온도 준수등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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