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사기극임을 노출시킨 1등 공신은 박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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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사기극임을 노출시킨 1등 공신은 박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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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선은 소송사기죄, 광주판사들은 사기 가담죄에 해당

▲ ⓒ뉴스타운

광주시장 2013년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테러집단 창설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김양래가 2013년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만들어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말살 시키겠다 기염을 토했다. 이 위원회에는 광주의 338개 이름 있는 단체들이 가입했고, 전남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집결해 법적조치의 총대를 멨다. 윤장현이 이끄는 5.18성역지키기 호위무사 군단인 것이다.

5.18 최고유공자들, 북한특수군이 버리고 간 도청에 들어간 사실 자체로 유공자 돼

지만원과의 소송 전쟁에 가장 먼저 나타나 으시대던 인간이 박남선이다. 그는 2017년 7월 7일 광주법정에 나와 그가 “시민군 총지휘관”이었다 호언했다. 그런데 그는 5.18때 25세였고, 골재채취화물차 운전수였다. 도청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특수군은 1980년 5월 24일 정오를 전후 해 전남도청을 버리고 사라졌다.

5월 24일 저녁부터 광주사람들이 비로소 기웃거리면서 도청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도청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5.18 최고 유공자들인 김종배 윤상원 허규정 정상용 윤석루(19세) 박남선 등이 있었다. 이들은 도청에서 생전처음 만난 남남들이었다. 이들이 5월 25일 밤중에 만든 것이 ‘수습대책위원회’였다. 박남선은 여기에서 상황실장이라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사람이 최근 자기가“시민군총사령관”이었다며 온갖 찌리시 언론들에 등장했다.

2017.7.7. 박남선에 의해 증명된 5.18 사기극의 민낯

박남선은 2017년 7월 7일 광주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5.18이 허무맹랑한 사기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장과 형사 고소장에서 가당치도 않은 허위주장을 폈다. 위 사진에서 제71광수(황장엽)로 지칭된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원래는 71광수 얼굴에 박남선 얼굴이 달려있어야 했는데 지만원이 재주를 부려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만들어 합성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진자료가 들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우리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주장인 것으로 판명됐다.

박남선은 늘 워커를 신고 있었고 밤에도 워커를 신은 채 잠을 잤다고 했다. 그런데 제71광수가 신은 신발은 워커가 아니라 사제 단화다. 제71광수는 소형 무전기와 M16유탄발사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변호인의 질문에 박남선이 답했다.

워키토키 소형무전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했고, M16유탄발사기는 계엄군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워키토키는 무기고 보관 아이템이 아니었고, 군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다. M16유탄발사기 역시 계엄군이 갖지 않은 무기였다. 그에게 M16유탄발사기의 방아쇠 사용법과 조준방법을 물어보니 전혀 모른다고 했다. 모르면서 왜 무겁게 가지고 다녔느냐 했더니 그냥 가지고만 다녔다고 했다.

제71광주의 얼굴에는 툭 튀어나온 S형 근육이 있는데 왜 당신의 얼굴에는 그런데 없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얼굴에는 그런 근육이 없다고 했다. 제71광수의 얼굴에는 아래위로 나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사마귀점이 있는데 당신의 얼굴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물으니 없다고 했다.

박남선은 소송사기죄, 광주판사들은 사기 가담죄에 해당

결론적으로 박남선은 위계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사기꾼을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지만원을 죽이기 위해 소송전쟁에 진출시킨 것이다. 더 더욱 한심한 것은 광주의 부장판사들이라는 인간들이 박남선에 승소판결을 했다는 사실이다.

민사소송법 제28조, 광주법원 동작 그만

광주법원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찾아내 대법원에 관할법원지정신청서를 낸 것이다. 5월 단체들의 집단폭행사실들, 광주법관들의 법정테러행위, 광주법관들의 엉터리 판결문을 사례로 집대성하여 광주법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내걸며, 관할법원을 광주 아닌 다른 지방의 법원으로 지정해 달라 신청을 대법원에 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8조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다. 이번에 우리가 신청한 이 사건이 첫 판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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