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의했는데,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공개 전원위원회에서 3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인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식사비 한도는 현행 3만 원을 유지하되,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공직사회의 청렴이라는 입법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권익위 사무처장은 공석이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쳤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청탁금지법 부결 사태는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편의의 전형인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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