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때 사용한 폐현수막이 약 8만개(약 2백톤)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폐현수막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5.3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한 다량의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해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마련하여 각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등록된 광역단체장 66명, 기초단체장 848명, 광역의원 2,068명, 기초의원 7,995명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현수막은 총 8만 여개로 추정되며, 이것을 양으로 환산하면 약 2백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크기, 재질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거리 현수막까지 설치되는 등 폐현수막의 발생량이 많았으며, 불법 소각 및 매립 처리가 우려되어 왔다.
선거용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을 혼합한 합성섬유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덮개, 포대 등으로 재활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하였다.
환경부의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에 따르면 우선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 및 처리의
책임을 두며,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해 각 기관별 책무를 부과하였다.
선거용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사람이 철거해야 하고 철거한 폐현수막을 관할 지자체 에 처리를 위탁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철거된 현수막을 지자체에 위탁처리 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위탁받은 시·군·구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 및 적정처리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용 현수막 뿐만 아니라 매년 다량으로 발생되는 홍보용 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수 재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에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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