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하여 FTA의 일부로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 추세로, 한·미 FTA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는 금융·법률 등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의 일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관계자는 한·미 FTA의 환경논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국제변호사·환경·무역 전문가로 구성된 T/F 및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환경산업체 및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한 FTA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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