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 국회에서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 정신에 반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옛 일본군 성노예(Sex Slavery forced by Japanese military soldiers), 이른바 위안부(comfort women)문제를 외교상으로 이례적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 한 합의를 해 일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현재 한일 쌍방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반전시키려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한국 측에 대해 재차 외교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도 이 같은 법안이 한국 국회통과한 것에 대해 관심 있게 보도했다. 특히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적극 옹호하며 일본 군국주의를 꿈꾸는 아베 신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국회에서 “찬성 205, 반대 0, 기권 8”로 통과 됐다며 반대표가 0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날 통과된 법안은 위안부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안부의 의견 청취나 정책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 등을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케이는 개정법은 위안 추모시설의 설치 사업 등 지원과 위안부 사망 때 유족 생계비 지급도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두며, 일방적으로 위안부 기림일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8월 14일은 옛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즉 위안부 피해자가 최초로 공개석상에 나와 증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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