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민자사업자가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민간투자방식인 BTL(BuildTransfer Lease)방식으로 설치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철도 여타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현행 학교시설 설치시 훼손부담금 부과율은
국가 지자체 : 부과율 100%, 감면율 50%
그 외(BTL포함) : 부과율 100%, 감면율 0% 이다.
또한 개정안은 구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구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시행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중순경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의 공급 및 구역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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