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고된 대로 미국 재무부가 중국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선박 등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이는 북한의 해외 수출입의 통로와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하고, 제재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21일(현지시각) 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OFAC는 성명에서 “이번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끊기 위해 취해졌다”며 “북한과 오랫동안 상업관계를 맺었던 제 3국적자와 북한의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조치에 북한과 거래를 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에 위치한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 ‘단둥 커화 무역회사’와 ‘단둥 샹허 무역회사’ 그리고 ‘단둥 홍다 무역회사’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억 5천만 달러(약 7천 79억 1500만 원)규모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1억 달러(약 1천 89억 원) 규모의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거래한 물품 가운데에는 노트북 컴퓨터, 무연탄, 철, 철광석, 납광석, 아연 등이 포함됐다고 OFAC측은 밝혔다.
나아가 중국 국적자 선시동, 그가 운영하는 ‘단둥 동위안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2천 800만 달러(약 304억 9,5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판매했다. 판매한 물품은 차량과 전기 기계장치, 알루미늄에다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 회사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의 위장기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의 국가기관인 ‘조선육해운성, 조선 국가해사감독국’이 제재 명단이 올랐고, ‘조선대봉운송회사, 조선릉라도운송회사’ 등 6개의 북한 운송회사들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으며, 이들 운송회사들이 보유한 선박 20척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의 해외 수출입 운송수단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20척의 선박 가운데에는 ‘자경호, 강성1호, 부흥1호. 양각도호, 유성 7호 등 최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이용된 선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OFAC는 북한은 선박 간 환적(transshipment)을 자주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남남기업’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남남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북한인 해외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조선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넘겨준 회사이다.
OFAC는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지난 9월 11일 기준으로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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