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 자율성 크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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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 자율성 크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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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 신설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자치권 확대 등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을 연내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제주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 신설은 지난 2월 공포된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서 기획예산처는6월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계정 편성 대상에는 제주도에 대한 350여개 국고보조사업과 오는 7월부터 제주도에 이관되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6개 부처소관 7개 특별행정기관의 이관경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용체계가 필요한 사업, 전국적인 공모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등 일부사업은 제주계정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예산처는 제주계정의 예산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부처 및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편성대상사업 및 이관규모를 결정하고 내년도 사업비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계정이 신설되면 제주도 스스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 집행 잔액반납 등 사후 정산제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제주계정 내 유사사업 간의 연계운용이 강화되는 등 제주자치도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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