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군청은 올해 8월부터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차 41가구의 주거비용을 신청 받았으며, 내달 8일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16년 1월 ~ 12월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유지비(전세대출금이자, 월세, 광열비 등)를 지원하며,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별하며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174,203원 이하로 납부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신청 불가하였던 다문화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내 나이가 44세 이상 대상자도 혼인신고 이후 출산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는 3년간 가구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아내가 강원도 외 타 시도에서 인제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청 관계자는“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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