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만이 단독 취급한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단독주택건설)이 변칙 대출됐다. 사실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고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재산상손해”를 보인 것.
이 같은 사실은 “적폐청산”차원에서 본보에서 지난 9.22일 기획기사 1보를 시작으로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은행의 변칙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8조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 동 규정대로라면 당일 기성고 90%대출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당일 기성고 90%대출을 했다. 그것도 우리은행 본부차원에서 변칙대출을 독려(?)하면서 행해졌다.
기자는 우리은행을 취재하면서 “주택도시기금에 얼마나 많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을까?”가늠하고자 “당일 기성고 90%대출현황을 년 도별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자료집계는 전산에 이미 들어가 있어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니, 개인정보라니 하는”이해 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를 방문했으나 “그만 둔 은행직원에 대한 소송 건”으로 “소송 건은 민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듣고 “변칙대출로 년 몇 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을지 모르는 사건(?)을 이토록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데 기자를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랐다.
해서 지난6일에 “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변칙대출로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의 감소를 초래했다”면서 “기금조성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산상손해를 보인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제 “답변이 어떻게 올지”기대된다.(차후 6보기사가 게재됩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