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강도높은 분노를 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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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강도높은 분노를 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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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도교청노조)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와 정책협의를 가진 결과를 각급학교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도교육청 노조는 각 언론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법과 규정에 어긋난 정책협의 결과를 즉각 철회해 나가라”며 비판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에 도교육청 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전교조와의 정책협의 결과를 각급학교에 보내 교육계를 갈등으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보건교사의 직무가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엄연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리 및 교내소독관리 등 보건교사의 사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무들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고유권한인 사무분장마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만행을 일삼으며 스스로 얼마나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교육감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기존에 있던 방과후코디네이터도 감축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학교사무분장을 책임지는 교장의 권한을 교육감 입맛대로 해석하고 침해하면서까지 방과후학교 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정책 추진에 교사중심의 편협한 사고방식과 일방적 교육운영 방식으로 인해 각 학교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담당자들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 ‘학교장의 판단’하에 실시하도록 합의한 사항을 교육감이 뒤집어 엎고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을 저지르면서까지, 근거도 없이 전교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이석문 교육감의 행보는 ‘전교조 지부장시절 마인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적법한 노조인 제주교육노조와의 단체교섭에는 소극적이고 ‘비합의‘로 일관하며 3년째 제대로 된 합의사항 없이 끌어오면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에는 ’무한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교육 수장으로서의 균형감감을 잃어 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 중 석면관련 조항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아닌, ‘학생과 교사’의 건강으로 언급하면서, 교육감이 교원 이외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 등 나머지 교직원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며 “학교에는 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많은 직원들이 있다”며 이석문 교육감의 제주교육 내 일부 구성원만을 위한 ‘배려와 협력’을 외치며, 독재적 정책 하달로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노의 감정을 토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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