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단둥은행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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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중국 단둥은행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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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CEN :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들에 대한 주의보 발령

▲ FinCEN은 2일(현지시각)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해온 중국의 단둥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중국의 단둥은행을 통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했기 때문에 단둥은행의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북한의 제재회피수단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 중국의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

FinCEN은 2일(현지시각)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해온 중국의 단둥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을 위해 혹은 이 은행을 대신하여 대리계좌 개설이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번 단둥은행 접근 차단 결정 조치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수단으로부터 미국 금융시스템을 더 잘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의 은행들과 기업들은 불법적인 금융과 무역을 수행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FinCEN에 따르면, 중국의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려는 북한의 관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은행을 지난 6월29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었고,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 미국과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동했다.

이어 FinCEN은 이날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운용되는 금융 대리인과 유령회사, 위장회사, 무역회사, 금융기관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단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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