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일등 도시 전주시 이지콜, 국내 최초로 전국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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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일등 도시 전주시 이지콜, 국내 최초로 전국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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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이지콜 전국 운행 개시·김승수 전주시장 이날 이지콜 운행자 등 격려

-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교통약자 콜택시(이지콜)이 가장 선진적인 정부정책으로 평가받아
- 시, 이지콜 서비스지역 전국 확대 이어 콜택시 3대 증차 및 2대 교체해 이동편의 높일 계획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인 이지콜 운행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지콜의 전국 운행 시행 첫날인 1일 이른 아침 전주종합경기장에 위치한 이지콜센터를 방문, 이지콜 운행자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이지콜)는 지난 20일 전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시찰 및 간담회에서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전국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은 정책이다.

이지콜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거나 명절 고향방문이 어려웠던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지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주에서 타지역으로 가는 장애인은 물론, 물론 목적지가 전주시인 타지역 장애인들도 이지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지콜 이용요금은 편도 이용자의 경우 기본료가 1500원이며, 시내에서 이용할 경우 1㎞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전주시를 벗어날 경우는 1㎞당 150원의 추가요금과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왕복 이용자는 편도이용 요금과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2시간 경과 1시간마다 1만원)를 내면 된다.

이지콜의 일일 최대 이용시간은 전북지역 내의 경우 8시간까지이며, 전국 이용자는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우선순위는 이용목적과 장애급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시는 향후 콜택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3대를 추가 증차하고, 오래 사용해 낡은 차량 2대도 이달 중 새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탑승하는 셔틀버스도 내·외부를 전면 개선해 이달 중순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6일에는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콜택시 증차 공급 범위 △저상 시내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지콜 서비스 개선에 앞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관련규정 정비와 인력보강. 교육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이동권은 시민들의 생존권이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와 택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일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의 시민도 공공재인 대중교통 등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의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전주시 시민교통과(063-281-2542) 또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지콜 센터(063-271-27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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