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온 여교사에 징역 8년이 구형됐다.
31일 검찰은 제자와 상습적 성관계를 맺어온 여교사에 징역 8년, 전자 발찍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여교사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제자 B군에게 "사랑한다. 만두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유인했다.
A씨는 B군에게 수시로 얼굴이 담긴 반라 사진을 찍어 전송했고 이 같은 사실은 B군의 부모가 B군의 문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여교사 A씨는 검찰조사에서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B군은 해당 사건 이후 수차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학교 관계자는 "B군이 상당이 위축돼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여교사 A씨는 아이가 있는 유부녀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으키고 있다.
한편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여교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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