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 등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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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 등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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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탄력 받아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된다.

▲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뉴스타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10월 26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환지 인가 이전 사업비 조달을 위해 체비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적법하며 시행대행 변경계약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승인한 것 또한 적법하고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시행대행 변경계약의 이행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따라, 권○용 외 3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2015년 4월 13일 소장이 접수돼 약 2년 6개월이 지나 대법원의 조합 승소로 확정, 판결을 받아 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선례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특히, 2015년 3월 조합원정기총회에서 시행(업무)대행사 선정 결의된 신평택에코밸리 주식회사(대표이사 한광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1심)의 "시행대행사 선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2심)의 "시행대행 변경계약 내용은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3심)의 "시행대행 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후속 행위 역시 유효하다."는 판결에 근거하여 조합의 업무(시행)대행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또, 2015년 3월 개최된 조합원총회가 무효라고 제기한 이번 소송과 관련, 2016년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총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그리고 체비지 수의계약 및 현물지급은 유효하다, 사업비변경 결의는 유효하다는 등 조합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1심에서 문제되었던 시행대행사에 체비지 우선권을 부여한 부분 ,사업비와 체비지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조합이 승소했으며, 이번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됨에 따라 약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소송이 확정된 것이다.

승소 판결 후 소수영 조합장 직무대행은 “비대위들은 조합 사업을 지연시킬 뿐 아무런 실익도 없고 재산권에 피해만 주는 조합 업무방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으며 박종선 전 조합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조합원이 화합하기를 바라며, 빠른 사업추진으로 17년여 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그 동안 조합이 추진해 왔던 사업비 조달 등에 관한 업무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사업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써, 상당 기간 지체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년 반을 끌었던 소송이 조합 승소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평택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판결로 비대위가 조합 사업을 반대할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환지계획 인가 등 조합 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서울 수서∼평택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SRT(고속철도)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서 약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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