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폐지 청원 참여인이 30일 현재 23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되었다.
이는 지난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번째이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달 30일 홈페이지에 등록된 후 30일까지 23만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5일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20만명 이상 추천을 방은 소년법 개정 청원을 선정해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SNS에 “낙태죄는 쌍방과실을 여성만 독박을 씌우는 독박죄 꼴이고, 반쪽짜리 절름발이법 꼴”이라는 견해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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