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선거사무원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최고위원도 지난 8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들에 대한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국민의당은 또 한 번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총선 직후 리베이트 의혹으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된 바 있다. 비록 이들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국민의당은 대선 직후에는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으로 비록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 대선 주역들은 검찰 수사망을 비껴갔지만,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대외적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한편 이들의 재판 결과는 원내 40석의 '캐스팅 보터'라는 국민의당 위상에서 부패정당으로 실추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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