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섬마을 여교사 연쇄강간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피해자 "빨리 끝내라"란 말 들었다 경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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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섬마을 여교사 연쇄강간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피해자 "빨리 끝내라"란 말 들었다 경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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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공동정범과 주거침입죄 요구

▲ ytn캡처사진 ⓒ뉴스타운

지난해 5월 전라도 신안 섬마을 여교사가 학부모들 3명에 의해 강간당하는 쇼킹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지난해 5월21일 밤 10시쯤으로 당시 신안 섬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씨는 혼자 식당을 찾은 여교사 A씨에게 술을 한잔 권했다. 이 술자리에는 얼마 후 이씨가 동석했다.

잇단 술잔 강권으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박씨는 A씨가 머무는 관사까지 A씨를 바래다줬고 식당에서 2km 떨어져 관사에 여교사 A씨를 데려다 주고 박씨는 20여분 뒤 관사를 빠져나왔다.

박씨가 관사에서 나온 것을 확인한 이씨는 박씨가 나온 지 2~3분 후 관사로 들어갔다. 이씨는 A씨가 술자리에 놓고간 휴대폰을 주기 위해 관사를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관사를 빠져나온 박씨는 이웃 김씨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이씨가 관사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박씨 전화를 받은 김씨는 밤12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 사이에 A씨 관사에 찾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1일 자정을 전후로 또 다시 한 차례씩 모두 2차례나 똑같은 범행을 벌였는데, 1차 범행에서 의식이 남아있던 A씨가 저항하며 준강간미수에 그치자, 자정이 넘어 A씨가 의식을 잃고 난뒤 성폭행을 재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경찰은 세 사람의 DNA를 발견했다. 결국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 나쁘다"며 세 사람을 구속하고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인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이들 가해자들이 밖에서 빨리 끝내라”란 말을 어렴풋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1차 범행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고, 2차 범행의 공모만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결국 이들이 1차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무죄라고 보면서도, 다른 혐의는 인정해 세 사람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에선 세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들 3사람의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을 판단하지 않은 점과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원심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다시 판결을 내릴 경우 이들 3명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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