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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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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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수렵장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60%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28.91㎢로 읍ㆍ면 지역 중 금산면과 동 지역은 제외된다.

수렵 참여자는 신청기간에 포획 승인권을 발급 받은 전국의 수렵인 465명이며, 수렵 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로서 포획 시 확인표지(Tag)를 부착하고 신고해야 한다.

시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10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ㆍ면에 관리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경계표시 안내판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는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와 지역을 찾는 수렵인들로 인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읍ㆍ면 지역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개설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수렵장 설정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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