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진동 형사3부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결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은 자산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사촌간 분쟁 끝에 청부살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680억원 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시작됐다.
곽씨는 외손자 고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7월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살해 청부에 동원된 인물은 당시 장손과 함께 거주하며 조모(28)씨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장손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고, 조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씨에게 접근해 지난 8월 21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가 홀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해 청부살인 증거를 발견했고, 결국 이들의 '완전범행'은 수포가 됐다.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청부살인을 부인했던 조씨는 장손이 "배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약속과 달리 20억원이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장손 자신도 9월 구속되자 결국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장손과 장남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장손은 26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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