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 10명 중 1명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동안 신체적인 이상증상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와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56%는 인체에 영향이 있겠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유해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이상증상을 느낀 적이 있는 국민은 11%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하루 평균 통화횟수가 많고 통화시간이 긴 응답자일수록 이상증상의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증상은‘귀가 멍한 느낌이다’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머리가 아프다’(53%), ‘정신집중이 되지 않는다’(26%)가 꼽혔다.
순수하게 전자파 피해 예방 목적으로 자구행동을 취하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급적 유선전화 이용하는 경우는 24%였으며, 가능한 한 통화를 짧게 하고 문자메시지로 대체는 21%, 통화 연결시 휴대전화를 귀에서 멀리 위치시킨다는 응답은 15%였다.
휴대전화 사용기간은 5~8년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는데, 8년 이상 사용했다는 응답도 3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통화횟수는 응답자의 39%가 6~10통이 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하루 20통 이상 통화하는 국민은 9%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휴대전화 통화시간은 10~30분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으나,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0%에 달했다.
한 통화 내에서 가장 길었던 통화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11~30분 이하라는 응답자가 3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시간을 초과하는 긴 통화를 했던 경우도 14%에 달했으며, 한 통화 내 최장 통화시간의 평균은 74분이었다.
휴대전화 전자파에 관한 정보는 응답자의 90%가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접한다고 답했다. 전자파흡수율(SAR)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4%였으며, 그 중 단말기 구입시 전자파흡수율을 고려한다는 응답자는 16%(전체 응답자의 약 4%)에 그쳤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휴대전화 이용률은 31%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87%로 가장 많았으며, 만 9세 이하 어린이들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비율은 3%였다.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휴대전화 통화 과정에서 이상증상을 자각한 적이 있으며,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이용률이 30%를 웃돈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사전예방의원칙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아직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지만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어린이는 물론 어른의 주의력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파 피해예방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두뇌가 아직 형성 중에 있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꼭 필요할 때만 짧게 사용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설명서에 안내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이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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