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고흥철씨(아산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 | ||
이번 법원의 판결은 2004년 10월 8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현대자동차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겨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으로 “파기환송(패소)”시 막대한 환급금 및 가산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 사건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었다.
한편, 아산시는 막대한 변호사 수임비용 때문에 공무원이 이 일을 전담하며 현대자동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례 및 사법논집 등 각종 문헌을 참고하는 등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방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로써 2004년 11월 9일 현대자동차로부터 102억 원의 개발 부담금 징수를 확정하게 되었고 이중 아산시의 귀속분은 52억 원에 해당하여 아산시 세수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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