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현대자동차“개발 부담금 소송”승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현대자동차“개발 부담금 소송”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억원을 놓고 7년 동안 법정투쟁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고흥철씨(아산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
52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놓고 7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법정투쟁을 벌인 아산시가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2004년 10월 8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현대자동차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겨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으로 “파기환송(패소)”시 막대한 환급금 및 가산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 사건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었다.

한편, 아산시는 막대한 변호사 수임비용 때문에 공무원이 이 일을 전담하며 현대자동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례 및 사법논집 등 각종 문헌을 참고하는 등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방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로써 2004년 11월 9일 현대자동차로부터 102억 원의 개발 부담금 징수를 확정하게 되었고 이중 아산시의 귀속분은 52억 원에 해당하여 아산시 세수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