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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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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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

경기도청에서 10월 22일자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선과 오만을 비판했다. 아래는 논평전문이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7. 10. 22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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