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재정지출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2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올해 지침은 우선 성과목표관리대상에 48개 모든 부처를 포함시켜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 모든 재정사업으로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신규로 추가되는 부처는 재경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식약청, 방재청, 방위사업청, 검찰청, 행복도시건설청, 금감위, 인사위, 공정거래위, 국조실, 청렴위, 청소년위, 비상기획위, 고충처리위 등 22개 부처이다.
또 기금 가운데 성과관리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돼온 계정성 기금 4개와 금융성 기금 10개 등 15개 기금도 추가돼, 61개 기금(2005년 말 기준) 전부가 성과목표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성과관리 대상 기관을 주요 재정사업이 많은 26개 부처에 한정해왔으나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성과지표 개발 등 부처의 사전준비와 성과관리 역량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모든 부처로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과관리대상 사업도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재정사업만을 성과관리대상으로 할 경우 정책, 제도, 규제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성과목표 달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건비・경상비 등 간접비로 수행되는 정책, 규제 등도 재정사업과는 별도로 정책사업으로 분류하여 성과관리대상에 추가시켰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 배기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규제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과관리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2005년도 성과보고서 및 2007년도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오는 7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한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에 활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되며, 국회 등 관련기관에도 제공돼 예산결산 심의 등에 활용된다.
또 올해 제출되는 성과계획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각 부처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하는 성과계획서 작성에도 활용되는 등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한 각 부처의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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