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限時)대통령 한계를 벗어나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시(限時)대통령 한계를 벗어나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 임기 2018.2.25.00:00 까지 2017.12.20 대선을 치러야

▲ ⓒ뉴스타운

2017년 3월 10일 임기를 1년도 못 남긴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0 진기록(?)을 남기면서 전원일치 ‘파면’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초유로 탄핵에 의한 대통령 궐위 사태가 발생 했다.

이로 말미암아 대통령 유고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②와 공직선거법 제35조①을 근거로 5.9 보궐선거를 실시, 열린우리당 보선후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익일인 5월 10일부터 취임식 없이 대통령권한을 인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까지를 보면, 표면상 합법적 절차와 민주 선거 방식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합법성과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UN 등 국제무대에서 촛불(보선)대통령을 자처하고 촛불정신과 촛불민심, 촛불민심과 촛불정부타령을 함으로서 스스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통치 및 국군통수권자 행세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①여백 있는 투표용지와 ②여백 없는 투표용지 두 종류가 사용 됐다는 논란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급단체로부터 선거 무효 주장이 끊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는 언론과 국민이 간과하고 묵살해 온 문재인 임기문제를 5년으로 확정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임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인 대통령선거인 경우 그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명시된바 취임일로부터 5년 단임이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 된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어디에도 명시된바가 없으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및 의원의 경우 외에는‘선례(先例)’조차 없는게 사실이다.

여하튼 공직선거법 제201조 ①에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임을 명시해 놓은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문재인의 임기는 헌법 제114조①에 근거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무런 법적근거나 권한도 없이 자의적으로 임기 5년 19대대통령자리에 슬그머니 앉혀놨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행위라 할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세월호를 침몰시킨 임시선장 이준석처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18대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까지 한시적(限時的) 임시대통령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제34조 ①의 1에 정한바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정한 바에 의해서 임시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2017년 12월 20일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정론(正論)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나 헌법재판소의 8:0 전원일치 파면결정, 언론의 왜곡날조 편파편향 보도와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작’등 악의적인 SNS 선전선동, 검찰 및 특검의 탈법적 강압 수사, 무리한 기소 및 부당한 구속에 이은 주 4회, 1일 10시간 이상 ‘살인적 고문재판’때문에 국제사회로까지 번진 인권유린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목전에서 벌어 진 위헌 위법논란 만큼은 확실히 바로 잡아서 대한민국이 문명사회 법치국가로서 면모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남은임기가 채 1년이 못 됨으로 인하여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바대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대로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세력의 압력과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세력의 성화에 못 이겨 위법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할지라도 당선자 임기만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선거소송을 통한 대법원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궐선거 당선 후 대통령권한 승계일로부터 전임대통령 임기까지 잔여기간이 불과 9개월 16일에 불과한 ‘임시대통령’에게 “선거의 공정한 관리”책무 외에 대통령 임기에 대한 유권해석 및 결정에 관한 아무런 법적근거도 권한도 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를 5년이라고 자의적으로 결정, 국가원수와 국군통수권 등 전권(全權)을 허여(許與) 하는 탈법(脫法), 불법(不法)을 자행, 대한민국을 무법지대 야만사회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 문제는 법 공부 10년, 법조경력 30년 이상 해박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라야만 알 수 있는 전문영역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이상 한글해독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常識) 중에 상식이다. 2017년 12월 20일 법정(法定)선거일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 정통성 있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