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폐수 무단 방류한 섬유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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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폐수 무단 방류한 섬유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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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배출허용기준 50배 초과 무단방류, 왕숙천 크게 오염

^^^▲ 감시단에 적발된 업소^^^
감시소홀을 틈타 야간에 COD 배출허용기준을 50배나 초과하여 방류한 섬유업체 등 11개업체가 적발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손희만) 환경감시단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되어 환경오염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한강수계에 위치한 악성폐수 배출업소 25개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악성 염색폐수를 배출한 칠성산업 등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이 발표한 분야별 위반내역을 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이 9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건, 사업장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건이었다.

서울시 성수동 소재 “칠성산업”은 약품비를 아끼기 위하여 응집제 등 약품을 전혀 넣지 않은 비정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 BOD 배출허용기준(120㎎/L)을 9배나 초과 (1,059㎎/L)하고 COD 배출허용기준(130㎎/L)은 무려 50배나 초과(6,500㎎/L)한 악성 염색폐수 약 23톤을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염색업체인 “유진섬유”는 방지시설 운영 미숙으로 COD 배출허용기준을 16배나 초과(2,100㎎/L)하여 방류하다 적발되었고, "준"은 BOD 배출허용기준을 4배 초과(475㎎/L)하고 COD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가량 초과(286㎎/L)하여 방류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팔당상수원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면 소재 사슴농장인 “벧엘사슴”은 SS 방류수수질기준 (350㎎/L)을 3.4배 초과(1,200㎎/L)한 축산폐수를 인근하천인 송릉천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었으며,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골판지박스 제작·인쇄업소인 "신성포장"은 파란색의 세척폐수 일부를 하수관을 통하여 흘려보내 왕숙천 상류를 크게 오염시켰다.

이밖에 “대흥산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진미식품”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미래TNC”,
“(주)강남우레탄”은 폐수배출시설 무허가(신고)로, “무봉리토종순대국”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로, 동일산업”은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각각 적발되었다.

한강환경감시단은 작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4,571개소를 점검하여 818개를 적발(적발율:18%)하였으며, ’05년 11월 야간에 배출업소 특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적발율:41%)한 바 있다.

단속이 소홀한 야간을 이용하여 환경오염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한강환경감시단에서는 수시로 불시에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5.31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사회기강 및 행정력의 이완에 대한 기대심리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환경훼손 행위 등 생활환경침해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히 대처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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