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찬반논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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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찬반논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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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을 수용해야 할 터..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흔히 한국을 일컬어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상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도 유교적 자본주의로 성공신화를 만들어 낸 국가라는 표현을 하곤 한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제조업, 나아가 지식정보·금융 산업으로 경제 기반의 궤를 변화시키는 단계의 국가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비교적 제도적인 측면의 민주주의도 활성화되었으며, IT산업 등의 각종 지표들이 이를 반증해 준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산업 전반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국내 노동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중소기업(혹은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행태는 지극히 자본 논리에 충실한 행위에 해당한다. 더불어 발생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환경, 노동여건,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현재 일각에서 벌어지는 고용허가제의 쟁점은 바로 자본 논리-고용주 측면-와 고용 여건 개선-정부·인권 보호단체- 측면과의 대립이라 여겨진다.

먼저 고용 허가제를 반대하는 고용주의 입장은, 제조업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 노동 임금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함과 더불어 인상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조합에서 전국적인 궐기와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이라고 한다. 급진적인 정책 적용에 따른 혼란은 국내 경제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노동부를 위시한 정부와 종교계와 같은 인권 보호 단체에서는, 문자 그대로 정책추진 일관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사안으로서, 단계적 시범실시 혹은 시행시기 연기는 (행)정부의 개혁 의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과 더불어 국정 전반의 포용력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고용주(중소기업조합)의 논거에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람이 유럽이나 미국(이미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이라는 이름의 고용허가제가 정착되어있다)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앞세워 제도화 이전의 인권·노동권 보장을 곁들이고 있다. 선진국은 산업 생산성과 같은 하부구조 뿐만 아니라 의식의 개명, 차이의 인정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향상되었을 때 이룩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두가지 대립의 논거는 이렇듯 경제적 손익과, 일련의 사회혼란을 배제한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적 평형 내지는 균형 상태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고,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문화와 다른 이질 문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전국민적 각성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반만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단일 민족 개념은 자칫 폐쇄 지향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인종·언어·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 의식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장래 사회 통합과 더욱 분화될 사회의 수용력(capacity) 향상 측면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고용허가제를 적용함에 있어 현재와 같이 극단적인 대립을 파악하는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제도화 작업은 인간행위(인지)적 측면의 오류를 막기 위함인데, 시행에 있어서 난항이 거듭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저변의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정형화된 위계구조의식과 타문에 대한 무작위적인 반감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고용 허가제를 단계적·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개혁의지의 퇴색이라 여겨서는 안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기업 경영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인 역시 다른 선진국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 차원의 현실주의적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이고 양보없는 논쟁의 책임은 해결 국면의 이권 쟁취부의 영향력을 떠나 논쟁 당사자와 그것을 지켜본 방관자 모두에게 돌아가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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