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관계 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에이즈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 3학년인 B양 역시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10여 차례 이상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B양 측은 뒤늦게 경찰에 고소하며 성매수 남성을 찾았지만 1년이 넘게 지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도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이 없다.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매수남이 누군지 몇 회를 했는지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성매매의 경우 신원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에이즈 감염자가 늘고 있다.
이처럼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급증한 데에는 성 경험의 연령이 갈수록 빨라지는 데에 비해 성병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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