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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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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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후점검 업체 51.5% 부정행위 적발, 학생 건강권 위협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뉴스타운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체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점검업체 97개소 가운데 무려 70.1%에 달하는 68개소가 적발됐고, 2016년에는 200개소 중 103개소(51.5%), 올해도 8월까지 352개소 중 151개소(42.9%)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의 부정행위별로는 최근 3년간(‘15.1~’17.8) 타 업체 공동관리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입찰이 120건, 대리납품이 36건, 영업장 미운영이 31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사후 관리 등으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적발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적발업체 부정행위의 대부분이 타 업체 공동관리, 부정입찰, 대리납품, 영업장 미운영 등 유령업체 가능성 높다는 데서 근거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 식재료의 품질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입찰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금액 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의 입찰 방식이 위장·유령업체의 난립, 입찰 담함 비리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입찰 금액 대를 15단계로 나누어 업체 당 2곳의 금액 대에 투찰할 수 있도록 하고, 투찰이 가장 많은 금액 대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실제 품질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8%에 달하는 1만 282개 학교가 이용하고 있고, 거래실적만 해도 연간 2조원이 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지난해 학교로부터 22억 6900만원, 공급업체로부터 22억 8700만 원 등 5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위성곤 의원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 업체라는 사실은 aT가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많은 학교가 정부의 관리를 믿고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등록업체 관리 기준 조정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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