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대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영남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작 의혹 사기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조영남 측 변호사는 "내일 당장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것으로 알려진 화가 송모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다.
지난 6월 진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형(조영남)과는 10년도 전에 미국에서 소개받아 형 동생의 관계였다"며 "아무쪼록 이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작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형과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저 형과 지인 관계였다"고 말했다.
그런 송 화가는 "대작 화가라는 의미 자체를 알지 못했다. 저와 형 모두 피해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화가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그려준 대신 그에 대한 댓가는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 화가는 "이따금 백만원씩 뭉칫돈을 줄 때도 있고, 그러다 점차 한 점당 10만원 정도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술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작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하고, 어시스트나 보조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현대 미술의 경우 1만명 중에 한 명이 될까말까한 극소수의 일이다.
이에 조영남의 경우 대작 작가에 대한 댓가는 지불했을지언정 그것이 화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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