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대출은 범죄행위(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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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대출은 범죄행위(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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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4보) “계획적, 의도적(?)으로 기금조성감소초래”

▲ 업무상배임 이미지 ⓒ뉴스타운

본보에서는 지난 9.22일부터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감소[및 피해(?)]를 초래했음”을 주장하는 기사를 기획 취재하고 있다. 그러다 이제는 “우리은행만 전담 단독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에서의 변칙(?)대출”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되나? 안되나?”를 밝히는 단계까지 왔다.

주택도시기금(전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이다.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이다. 주택도시기금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⑤항에는 (기금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관리 및 운용규정”이란 훈령을 발령했고 동 령 제28조(융자금의 지급기준)에는 ①항에 “융자금은 일시불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②항에 “기성급은 융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 규정대로라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자 대지를 구입한 사업자(또는 개인)가 건축을 시작하겠다.”는 착공계를 내고 “시공하면서 시공급을 융자금의 90%내에서 시공율에 따라 융자신청”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실제 국민주택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겠다.”는 것.

그런데 우리은행은 엄청난 위탁수수료(융자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약 1,250만원)편취(?)를 위해 “타행대출금대환(상환)및 일부 추가자금지원을 위해 대지담보가격범위 내 융자금의 50%선급금 지급 후 당일(또는 익일)기성고를 40%추가 인정하여 대출금을 선 취급해 1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의 편법(?)처리가 전국 영업점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편법(?)처리가 매년 수천 건이고 편취(?)한 위탁수수료가 매년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첫 기사가 게재(9.22)된 이후 ”묵묵부답”이다.

이 같은 우리은행의 편법(?)대출행위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것. 기자는 우리은행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촤근 업무상 배임 판례 해당부분 캡처화면 ⓒ뉴스타운

당장 최근 판례가 있다. 동 판례에서 농지관리기금 = 주택도시기금으로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국토교통부로 보면 된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우려대로 “변칙(?)대출실행을 전국 각 영업점 담당자 및 지점장이 했으니 고발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우리은행 본부차원에서 계획적, 의도적(?)으로 지침과 규정을 내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만 결정하면 된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전국 각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면 전국이 들썩일 터다.(추후 5보 기사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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