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개정 협상 성과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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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개정 협상 성과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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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협상하기로-협상 결과 따라 본회의 처리

특검법 개정을 둘러싸고 엉킨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여야 총무 및 국회 법사위 양당 간사 연석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양쪽은 쟁점마다 기존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조금의 간격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수사대상 축소 △수사기간 단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여부 △법안 명칭 등 4개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한 채, 오는 14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사안마다 대립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단축하며 △특별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삭제하고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결과에 대해 비공개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삽입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법 명칭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는 "명칭은 특검의 성격과 수사범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수사기간 단축과 특검 처벌조항 삽입에 대해서도 "이왕 특검을 도입키로 한 만큼 특검의 활동을 축소시키거나 수사기간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하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사 대상은 북한 조사 대상자와 계좌, 그리고 해외계좌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협상결렬 책임, 서로 '네 탓이오!'
-민주, 협상 테이블 '총장'에게 넘겨야

협상이 잘 되면 이날 본회의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특검법 개정은 이날 협상 결렬로 빨라야 오는 14일에나 국회 통과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양당은 특검법 개정 지연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보다는 협상결렬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바빴다.

이규택 총무는 "민주당이 법사위 간사 협상에서 북한 인사 및 계좌에 대해선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키로 합의하고, 입장을 다시 번복한 것은 협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처사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균환 총무는 "대통령과 해당 당사자인 현대상선도 이에 대해 사과와 이유를 전부 설명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를 결렬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협상의지가 없기 때문이다"이라고 맞섰다.

정 총무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 공포 방침을 발표하면서 '여야간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오늘 야당의 입장은 합의된 바 없다는 것"이라며 "당초 협상했던 양당 총장간 협상을 해야 한다"고 협상창구를 총장선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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