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남배우의 실명을 밝히려는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추행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 B씨의 옷을 강제로 찢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배우 B씨는 201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장면 '컷'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고 말했다.
당시 촬영은 상반신 위주로 진행됐고, 하반신은 시늉만 하기로 했으나 카메라가 켜지자 A씨가 돌변해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모두 뜯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몸에는 상처가 났다.
상황을 왜 빠져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은 B씨는 "감독님이 컷을 외칠 때까지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촬영장에서 감독이 컷하기 전에 배우가 먼저 그만두기는 힘들다"고 털어놨다.
해당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가해자로 배우 김보성이 거론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괜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연기에 몰입됐을 뿐"이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논란에 피해 여배우 B씨는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예고, A씨의 실명을 거론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A씨는 연극배우로 데뷔, 약 20년간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지난 2015년 한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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