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헌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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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헌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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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전당대회 가능성 높아

^^^▲ 한나라, '당헌개정안' 통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변화를 모색해온 한나라당이 11일 당 중앙위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의 35분만에 당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석달 여 준비해온 당 개혁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번 당헌개정안의 통과로 한나라당은 그 동안의 과도체제를 종식시키고 당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다음달 중순쯤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총무를 선출하는 등 대대적인 당지도부 개편도 머지 않았다.

당권의 기능적 분권화·당원이 당운영의 주체되기 위해 개정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당헌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정책·입법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고, 당권의 기능적 분권화 및 민주적인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도입 등 정당민주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당원들이 정당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당 재정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미흡한 점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중앙위 운영위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홍사덕 당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도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당대회 대의원 5천명 이내로
-차기 당대표 임기는 17대 총선 후 전당대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30% 여성 할당

이날 통과된 당헌개정안은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의 대의원 정수를 기존 1만5천명 이내에서 5천명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여성과 네티즌, 그리고 40세 미만의 당원의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과 각 지구당 유권자 수의 0.6%에 해당하는 당원, 그리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중앙당 및 시·도지부의 당기구에 소속된 당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지만,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에 한해서는 17대 총선 이후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만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의 임기는 1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당헌은 '공직후보자의 추천'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30%는 여성으로 하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성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고, 그 순서도 성별 교차식으로 하기로 해 여성의 정계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여성이 지역 경선(상향식 공천)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 30% 여성 할당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과거 대통령이 여당을 좌지우지하던 관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했다. 개정된 당헌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당직은 그 직에 새로운 당원이 선출되거나 임명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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