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세월호 사고 이후 총경 승진 본청출신 독점, 함정근무자는 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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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세월호 사고 이후 총경 승진 본청출신 독점, 함정근무자는 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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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현장 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뉴스타운

세월호사고 이후 현장대처능력이 강조되지만 해양경찰청의 승진인사가 함정 등 현장 근무자보다 행정인력인 본청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바다 등 현장을 무시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현재까지의 총경승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진자 42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는 10명뿐이었다. 그중에서도 현장인 함정 근무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세월호사고 발생 직후인 2014년 총경승진자 3명 모두가 본청에서 배출되었으며, 2015년에는 6명중 4명, 2016년 10명 중 9명, 2017년 23명 중 16명이 각각 총경승진 당시 본청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총 정원 9,960명 가운데 본청 정원은 4.5%에 불과한 449명임을 감안할 때 본청의 승진인사 독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로 해양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관이다. 그중 해양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해양경찰서장의 직책을 맡는 고위간부로서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인 자리이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사고 당시 해상구조 및 안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조직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조직의 존재 이유인 바다 현장근무자가 아니라 본청의 행정근무자가 고위직 승진을 독차지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승진자들이 과거 함정근무 경력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본청근무자 위주의 승진인사가 계속될 경우 본청에서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다.

총경 이상 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잘못에도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것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대처에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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